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서에 관한 죄 (문단 편집) ==== 공문서(公文書) 등의 위조·변조죄(225조) ====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(公務所) 또는 공무원의 명의로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 또는 도화(공문서)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한다. [[주민등록증]], 장애인주차표지판 위조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. 여기서의 공문서는 대한민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말하므로 외국의 공무소나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는 사문서에 불과하다.[* 홍콩교통국장발행의 국제운전면허증이 그 예이다.][* 어떤 국가에서도 공문서=자국의 공무소나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가리킨다.] 공무소는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청 또는 공공기관을 의미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